
2026년도 7월호: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엇갈리는 증언들: ‘강제노동’으로 규정한 GRC 보고서, 그리고 차이를 보이는 현장 이야기
2026년 7월 31일난민협약 75주년, 한국은 어떻게 난민협약을 이행하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6년 7월 25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은 본 연구단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연구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2026년도 난민연구네트워크 포럼 <난민협약 75주년: 오래된 약속, 새로운 실천>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난민협약 75주년을 맞아 정부, 학계, 시민사회, 난민 당사자 등 한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난민협약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의 난민보호 및 해결책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가 제시하는 ‘난민보호 및 해결책 논의를 위한 10대 행동과 핵심 질문’ 중 한국적 맥락에 보다 부합하는 5개 분야 – 난민심사 제도 강화 (행동 2), 재정착 및 보충적 경로 확대 (행동 6), 포용적 국가 시스템 강화 (행동 7) 및 현지통합 (행동 9), 난민의 의미 있는 참여 증진 (행동 10) – 를 중심으로 정책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강연에서는 패트릭 마이클 에바 유엔난민기구 국제보호국 정책·법률서비스 부국장이 “난민협약의 국제적 의의 및 이행”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에바 부국장은 1951년 난민협약 채택 75주년을 맞아 협약이 오늘날에도 난민 보호를 위한 핵심적이고 생명 구호적인 국제 규범임을 강조했다. 난민협약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난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며 시대 변화에 맞추어 성별 기반 박해, 병역 문제, 기후변화 등 새로운 보호 과제에도 적용되어 왔지만, 현재 세계 난민의 다수가 저·중소득국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화된 강제이주,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 부족, UNHCR의 심각한 재정난, 국경에서의 강제송환과 망명권 제한 등으로 국제 난민보호체제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에바 부국장은 UNHCR이 2026년을 ‘대화의 해’로 삼아 난민협약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난민의 망명 접근권·사회적 포용·자발적 귀환·현지 통합·제3국 정착을 강화하며, 난민과 무국적자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국제난민법 핸드북과 향후 10년간의 보호·해결책 의제를 마련하고, 무국적 상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도 촉구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과 2012년 난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내 난민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착, 보완적 입국경로, 국제적 책임 분담과 무국적자 보호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최윤철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장이 “국내 난민법과 난민협햑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최윤철 소장은 난민협약 75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단순히 난민을 심사하고 인정하는 국가를 넘어 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에 포용하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과 2012년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난민정책 논의가 주로 난민 인정률에 집중되어 난민의 권리 보장과 정착, 사회통합, 참여라는 보다 포괄적인 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난민보호를 신청절차의 접근성, 심사의 공정성, 실효적 보호, 사회통합, 지속가능성의 연속된 과정으로 파악하고, 난민심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통역·법률지원과 불복절차 보장, 재정착과 노동·교육·가족결합 등 보충적 수용경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민이 교육·의료·노동·주거·금융 등 국가의 일반 제도에 접근하고 장기체류, 영주, 귀화로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법적 경로를 갖도록 해야 하며, 난민정책도 법무부 중심의 출입국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대학, 기업, 난민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윤철 소장은 궁극적으로 난민이 동정이나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존엄을 지닌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한국이 심사의 공정성, 다양한 보호경로, 포용적 사회통합, 당사자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발전시킬 때 난민협약을 단순히 준수하는 국가를 넘어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첫 번째 주제발표인 <난민심사 제도 강화>에서는 김나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난민심사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주요 사례”라는 발표에서 난민심사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적절한 제도 설계를 통해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별심사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특성에 따라 분류·차등 처리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법률·통역 지원, 의견진술권, 이유가 제시된 결정과 효과적인 불복절차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스위스의 통합형 심사 모델, 캐나다의 사건 분류와 디지털 관리, 스웨덴의 트랙 시스템 등을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참고점으로 제시했다.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APIL) 변호사는 “난민인정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난민심사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 결정의 질과 보호장치에 관하여”이라는 발표에서 한국의 극도로 낮은 난민인정률과 장기간의 심사 적체 원인은 부족한 심사 인력, 지나치게 엄격한 인정 기준, 통·번역과 법률지원의 부재 등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심사인력 확충, 신청 단계부터의 통·번역 및 국선변호 지원,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박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심사 기준의 합리적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분쟁국이나 명백한 위험국 출신 신청자에게 신속히 보호를 부여하는 ‘긍정적 신속심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인 <재정착 및 보충적 경로 확대>에서는 최원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시리아 난민수용: 시리아난민미래이니셔티브(JISR) 사례와 국익의 재구성”이라는 발표에서 일본이 낮은 난민인정률과 소극적 수용정책을 유지하면서도, 2016년부터 시리아 난민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JISR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분석했다. 일본은 JISR을 통해 시리아 청년에게 대학원 교육과 생활비·취업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장래의 재건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인간안보, 국제개발협력, 공공외교라는 확장된 국익의 관점에서 정당화하였다. 즉 난민 보호를 인도적 책임에만 머물지 않고 인적자원 확보, 중동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 국제적 평판 제고와 연결한 것이다. 최원근 교수는 일본이 국내에서는 난민에 대한 반감을 피하기 위해 ‘난민’보다 ‘유학생’이라는 명칭을 강조하며, 이는 난민 수용을 제도화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이중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현 충남대학교 교수는 “국내 보충적 경로 확대 방안: 한국의 경험과 해외사례가 보여주는 다음 단계”이라는 발표에서 재정착만으로는 난민의 보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노동·가족결합 등의 보충적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교수는 교육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난민을 위한 교육 제도가 입학 허가에 그치지 않고 서류 인정, 비자와 이동 지원, 학업·생활·멘토링, 졸업 후 취업과 체류까지 연속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정부의 제도 지원, 대학 네트워크, UNHCR과 난민 공동체, 기업·재단, 학생·시민사회의 협력을 결합한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인 <포용적 국가 시스템 강화>에서는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이 “난민의 사회경제적 포용 및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사례 – 김포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발표에서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난민의 사회경제적 포용과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발표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취업·창업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상담, 의료·복지 연계 등을 제공하고, 지방정부·학교·기업·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난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 왔다. 최영일 센터장은 김포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난민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초기 진입 지원부터 장기적 자립과 사회관계 형성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미등록 아동에 관한 내면화된 국경 – 미등록 아동 언론보도의 구조적 토픽 모델링 중심”이라는 발표에서 한국의 미등록 아동이 출생등록, 체류등록, 국적등록의 연쇄적 실패로 인해 법적·행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분석했다. 김현옥 교수는 한국 언론 보도가 미등록 아동 문제를 주로 출생등록 누락과 미등록 영아 문제로 다룬다고 지적하며. 보육, 교육, 성장 이후의 불평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주변적 관심만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옥 교수는 향후 과제로 출생등록과 이민통제를 엄격히 분리하고, 미등록 아동의 권리를 출생 시점에만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네 번째 주제발표인 <난민의 의미 있는 참여 증진>에서는 활동가와 난민 당사자의 경험이 소개되었다. 김영아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MAP) 대표는 MAP의 설립 이후 역사를 소개하며 난민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객체가 아니라 정책과 활동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도록 어떤 조직적 노력이 필요했는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난민 활동가를 직접 채용하고 난민 자문그룹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이집트인 난민 당사자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자는 난민의 의미 있는 참여란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난민이 정책과 해결책을 함께 만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더 많은 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난민심사, 보충적 수용경로, 지역사회 포용, 난민 당사자의 참여라는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별 그룹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각 주제별 그룹에서 진행된 토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종합 토론이 뒤따랐다.
첫 번째로 난민심사를 논의한 그룹에서는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난민심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신청자가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서 생계와 주거, 교육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사 적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진술권이나 통역·법률지원과 같은 절차적 권리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다. 특히 모든 난민신청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특성과 긴급성에 따라 심사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분쟁이나 박해의 위험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는 신속하게 보호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례에는 충분한 심사 기간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전문 심사인력의 확충, 통역의 정확성 확보, 결정 사유의 구체적인 제시와 실효적인 불복절차 마련이 심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보충적 수용경로를 논의한 그룹에서는 교육경로가 단순히 난민 학생의 대학 입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참가자는 교육경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과 일반 시민사회의 인식을 높여야 하며, 특히 난민의 졸업 이후 취업과 자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경로에 참여하는 대학과 관계기관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사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난민 학생이 입학 이후에도 학업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서류 인정, 비자와 이동, 생활비, 언어교육, 멘토링 등이 연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졸업 이후의 취업과 체류 문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교육기회가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입학과 교육을, 시민사회와 난민 공동체는 정착과 생활지원을, 기업은 인턴십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포용을 논의한 그룹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함께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 및 기본권 보장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룹 발표자는 난민과 미등록 이주민이 국가의 일반적인 제도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교육, 의료, 건강보험, 주거 등의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는 행정서류의 부재에 그치지 않고, 성장 과정에서 교육과 복지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참가자들은 난민과 미등록 이주민을 제도 밖에 방치할 경우 당사자의 빈곤과 불안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행정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을 일방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노동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구성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그룹에서는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문제도 논의되었다. 난민 인권과 출생등록,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예산과 담당 조직,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중앙정부의 법률과 정책, 지방정부의 조례와 행정, 시민사회의 현장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네 번째로 난민 당사자의 참여를 논의한 그룹에서는 난민을 정책과 사업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접근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난민 당사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의 기획과 실행, 평가 과정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난민의 경험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기관이나 전문가가 지원방안을 결정할 경우,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난민 당사자를 자문회의나 행사에 일회적으로 초청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의 구성원이나 의사결정의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난민 활동가를 직접 채용하거나 난민 자문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언급되었다. 또한 난민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말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특정 개인이 전체 난민을 대표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룹별 발표 이후 좌장은 네 개 그룹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와 제언이 나온 만큼 이를 하나의 단일한 결론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시민사회, 연구자와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실천이 여러 층위에서 이어질 때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난민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의 무관심이나 반대에 좌절하거나 분노할 수 있지만, 혐오와 차별에 다시 혐오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난민 문제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연구와 교육, 현장 지원, 고용과 직업훈련, 일상에서의 인식 개선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공감이 형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