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규정
제정(2014.2.20.)
개정(2020.3.30.)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Center for Eurasian and Central Asian Studies: CECAS, 이하 센터)로 칭하고, 서울대학교 안에 둔다.
제2조 (목적) 센터는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제 문제들에 대한 학술적 및 실천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대한 심도 있고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며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 연구 자료의 수집·보존
-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교류
- 연구 성과의 발간·보급
- 전문연구인력 양성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제반 활동
제4조 (구성) 중앙아시아센터장(이하 센터장),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 센터는 센터장,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구성된다.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연구를 포함한 센터의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 센터장은 아시아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은 아시아연구소의 규정을 따른다.
- 선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나 실무 경험 소지자로서 센터의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한다.
- 연구원은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나 실무 경험 소지자로서 센터의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한다.
- 보조연구원은 선임연구원 등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5조 (조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
- 운영위원회
- 연구위원회
- 자문위원회
- 다만 연구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센터장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설치 여부, 활동 기간 등을 결정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 센터의 정책 및 기타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각종 규정의 개정 및 폐기를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 센터장,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당연직 이외의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제7조 (연구위원회)
- 센터는 연구 활동의 계획 및 진행, 연구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
- 연구위원회는 센터장과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관련 전문가(들)을 센터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센터 내에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사업)팀을 구성할 수 있다.
- 연구(사업)팀의 책임자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제8조 (자문위원회)
- 센터는 활동의 지평과 기반 확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활동에 관련되거나 관심을 가진 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다.
-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재정) 본 센터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본교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 정부 및 다른 기관의 연구지원금
-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 기타 수입
제10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년 3월 30일에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