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규정

제정(2014.2.20.)

개정(2020.3.30.)

1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Center for Eurasian and Central Asian Studies: CECAS, 이하 센터)로 칭하고, 서울대학교 안에 둔다.

2 (목적) 센터는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제 문제들에 대한 학술적 및 실천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대한 심도 있고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며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자료의 수집·보존
  2.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교류
  3. 연구 성과의 발간·보급
  4. 전문연구인력 양성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제반 활동

4 (구성) 중앙아시아센터장(이하 센터장),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1. 센터는 센터장,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구성된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연구를 포함한 센터의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3. 센터장은 아시아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은 아시아연구소의 규정을 따른다.
  4. 선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나 실무 경험 소지자로서 센터의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한다.
  5. 연구원은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나 실무 경험 소지자로서 센터의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한다.
  6. 보조연구원은 선임연구원 등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5 (조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다만 연구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센터장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설치 여부, 활동 기간 등을 결정한다.

6 (운영위원회)

  1. 센터의 정책 및 기타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각종 규정의 개정 및 폐기를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3. 센터장,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당연직 이외의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7 (연구위원회)

  1. 센터는 연구 활동의 계획 및 진행, 연구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위원회는 센터장과 선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관련 전문가(들)을 센터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3. 센터 내에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사업)팀을 구성할 수 있다.
  4. 연구(사업)팀의 책임자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8 (자문위원회)

  1. 센터는 활동의 지평과 기반 확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활동에 관련되거나 관심을 가진 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다.
  3.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9 (재정) 본 센터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교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2. 정부 및 다른 기관의 연구지원금
  3.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4. 기타 수입

10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1 (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20년 3월 30일에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