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UN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활동 금지
황의현(아시아연구소)
10월 28일 이스라엘 의회가 UNRWA를 테러 단체러 규정하고 이스라엘 본토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의회는 또한 이스라엘 당국과 UNRWA의 직접 접촉도 금지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2025년 1월부터는 UNRWA 직원이 이스라엘 내에서 누리던 면책 특권은 철폐되며 동예루살렘의 UNRWA 지부도 폐쇄될 예정이다. 이어 11월 4일에는 이스라엘 내에서 UNRWA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67년 체결된 협정 취소를 UN에 통보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UNRWA 직원들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에 연루되어 있으며 UNRWA가 팔레스타인 테러 공격을 지원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록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법안이 적용되지 않지만, 두 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이 이스라엘 영토를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 법안이 UNRWA의 활동을 위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UNRWA는 이 법안이 팔레스타인인의 인도적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도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유럽연합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UNRWA 활동을 금지한다면 EU-이스라엘 무역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UNRWA의 테러 책임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구호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RWA는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구호뿐만 아니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금지 조치로 UNRWA가 가자지구에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면 공교육이 작동하지 않는 가자지구에서 아동 66만 명이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크다. 필립 라리자니(Philippe Lazzarini) UNRWA 사무총장은 교육이 붕괴되면 오히려 극단주의가 성장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