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은 3월 28일 “전쟁과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연구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 하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이동과 이민의 흐름에 관해 논의하며 난민 이동의 다면성과 다층성을 검토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세션 1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이동과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우크라이나 아동 난민과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관해 다루었다. 세션 1에서는 우크라이나 아동 난민이 처한 실태와 어려움을 살펴보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려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어떻게 새로운 이동과 이주의 흐름을 촉발시켰는지를 논의하였다.
우선 김현옥 교수(경상국립대)는 ‘전쟁난민 2세대와의 미래사회-시리아 난민아동과의 공동거주 중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는 아동 난민에 초점을 맞춰, 아동들은 수용국 유입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나타나는 거부에 따른 ‘비시민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국민국가 내지는 일국주의 패러다임에서 조금씩 환대를 향해 지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쿠르디의 죽음 이후 난민아동에 대한 언론의 언급 추이가 증가한 뒤 꾸준히 지속되는 등 언론이 다소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현옥 교수는 난민과의 공동거주를 위해 국내적으로, 배제의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잔존 차별을 없애고, 난민들도 스스로 주변화를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옥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라연우(나오미센터)에 의해 이뤄졌다. 시리아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그는 현장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비자 문제에 대해, 난민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무등록 상태가 7년이 넘어간다면 비자를 주는 제도가 있지만 태어난 아동에 대한 제도도 없으며,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한국에서 출국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인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해, 2019년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에 난민 역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역시 너무 늦은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영주정치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2018년 이전에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귀화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에서 이주민을 출국시켜야 한다는 홍보물을 배포하였던 후보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직까지도 일국주의 패러다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은 한국이 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토론에 대해 김현옥 교수는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 보장 서비스의 범위와 디테일을 시정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현실에 선진국가적 난민 모형이 존재하는 만큼 그것을 더 연구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영술 교수(전남대학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및 이주: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고려인’이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 러시아 이주자,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 이주 현황과 특성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난민에 관해서는 그들을 나누는 4개의 카테고리, 주요 이주 루트, 본국 귀환의 이유 및 정책 등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이주자에 관해서 김영술 교수는 러시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 국가가 조지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로, 조지아에서 러시아인들이 비자가 1년 동안 필요하지 않다는 점, 국제송금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 김영술 교수는 한국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에 관해 발표하였다. 김영수 교수가 이번 발표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은 한국 입국 후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의 취약성이였다. 그 중 특히 여성과 아동이 겪는 다중적인 취약성을 설명하였으며, 그들이 겪는 에스닉 정체성, 젠더 정체성으로 인해 취약성의 경험이 더 심하다고 설명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전쟁과 재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법적, 제도적인 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외동포 지원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영술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정영주 교수(경상국립대)가 담당하였다. 정영주 교수는 세 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하였다. 첫 번째로 용어의 정립이다. 국내에서 제도적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인 지위의 난민, 잠시 고향을 떠난 피난민, 고향을 잃은 실향민 중 어떤 용어를 통하여 이주자들을 설명하고 연구해야 나갈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2021년 외교부 자료 인용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영술 교수가 인용한 외교부 자료는 2001년 우크라이나 인구 총 조사 자료에 기반하였는데 너무 달라진 현재 상황으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는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러시아어만 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육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단지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용되었음을 예시로 들면서 김영술 교수의 제언과 실제 현장의 모습의 간극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고가영 박사(서울대학교)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의 모빌리티: 한국으로 온 고려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는 특히 한국으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중 광주 지역으로 유입된 고려인 난민들의 이동성(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췄다. 고가영 박사는 이들이 전쟁 상황과 난민 발생 상황으로 인해 이동하게 된 배경, 한국을 선택한 이유, 정착 과정, 그리고 다시 이동을 선택하게 된 요인과 양상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살펴봤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가영 박사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의 모빌리티와 관련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고가영 박사의 주제에 대한 토론은 황영삼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의해 이뤄졌다. 황영삼 교수는 난민의 정의가 국제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는 난민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우리 민족’, 즉 한민족 동포를 어떻게 생각하며, 돕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황영삼 교수는 기존의 난민 개념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개념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